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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SNS연락하는 이성은 스토킹에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어떤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SNS로 연락하는 이성은 스토킹에 해당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성과의 관계, 수신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는 기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무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보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의 경우 지속 연락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