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봐여
상대도 고소한다곤 안했고 통매음도 아닌거같은데 뭔가 걸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게임 승리 후에 상대 닉네임 거론하면서 xxx 맛있다~ xxx가 맛있긴하지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을 하였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성적인 의미로 쓴 건 아니고 게임포인트가 맛있다고 한건데 마음에 걸려서 질문해봅니다.
채팅은 저게 전부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취지상 승리하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표현 자체가 다의적이고 모호하여 반드시 성적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xxx 맛있다~ xxx가 맛있긴하지"라는 발언 내용이 전체대화내용상 게임포인트라고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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