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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꿩179
자비로운꿩179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봐여

상대도 고소한다곤 안했고 통매음도 아닌거같은데 뭔가 걸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게임 승리 후에 상대 닉네임 거론하면서 xxx 맛있다~ xxx가 맛있긴하지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을 하였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성적인 의미로 쓴 건 아니고 게임포인트가 맛있다고 한건데 마음에 걸려서 질문해봅니다.

채팅은 저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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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 대하여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취지상 승리하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표현 자체가 다의적이고 모호하여 반드시 성적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xxx 맛있다~ xxx가 맛있긴하지"라는 발언 내용이 전체대화내용상 게임포인트라고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