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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정규직을 최저시급이하로 채용시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해요.

현재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곳에 근무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원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급여 110만원이고 하루 4시간 탄력근무로 시간조정가능. 이런식으로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직원을 최저시급 이하로 채용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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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최저시급 이하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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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채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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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애초에 위법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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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최저시급 수준 이상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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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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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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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지만 하루 4시간 주5일 근로의 경우 월급 110만원은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만 달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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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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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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