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한 것이 채무를 이행한 것에 포함이 되나요?
상대가 이백가량의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보정서 제출하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유에 그동안 제게 해준 선물들이 있고 그 선물들의 가격만 해도 채무의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 손으로 차용증 작성하였고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난지 오래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갚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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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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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선물을 준 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선물 증정 방식의 변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채무자가 소송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채무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 스스로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변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선물한 것만으로는 빌린 돈의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