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곰살맞은비버35
곰살맞은비버35

선물한 것이 채무를 이행한 것에 포함이 되나요?

상대가 이백가량의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보정서 제출하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유에 그동안 제게 해준 선물들이 있고 그 선물들의 가격만 해도 채무의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 손으로 차용증 작성하였고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난지 오래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갚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