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양또깡
초보입니다.~
질문요지는 예를들어서 감정가가 1억5천이고 최저가는8천이면 입찰가를 8천이상으로만 쓰면 되는것 아닐까요?
예를들어서 제가8천5백을 쓰면 이보다 높은금액을 쓰신분이 낙찰받는것 맞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유찰이 두세번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입찰희망자가 없었을까요?
그럼 그물건이 두세번 유찰후 낙찰이 되는것은 왜그런건지 잘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보통은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유찰되면 20% 낮은 금액으로 다시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