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물건이 유찰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초보입니다.~
질문요지는 예를들어서 감정가가 1억5천이고 최저가는8천이면 입찰가를 8천이상으로만 쓰면 되는것 아닐까요?
예를들어서 제가8천5백을 쓰면 이보다 높은금액을 쓰신분이 낙찰받는것 맞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유찰이 두세번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입찰희망자가 없었을까요?
그럼 그물건이 두세번 유찰후 낙찰이 되는것은 왜그런건지 잘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유찰되면 20% 낮은 금액으로 다시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