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월 1,200,000
월화수목금 5시간 근무
5인이상
2.3월 법정공휴일에 2번 쉬었어요
매장자체가 문을 안 열었어요
위 경우 휴업수당도 발생할까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려면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항목을 별도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수당입니다.
해당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퍼센트가 아니라,
5시간*시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어떤 내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냐고 문의를 하신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3.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써,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근로계약서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인경우라면 애당초 월급액에 포함지급되므로,
공휴일이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해당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