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이 8800만원이라서 소액임대차 보호법에서도 해당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2개월만에 파산이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시점엔 이미 파산진행중 이었는것같은데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성사했다면 사기죄로 물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