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건물에 일부코너를 임대하여 사용중 부도가 났습니다.
환산가액이 8800만원이라서 소액임대차 보호법에서도 해당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2개월만에 파산이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시점엔 이미 파산진행중 이었는것같은데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성사했다면 사기죄로 물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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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중인 사실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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