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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귀중한라임나무

한결같이귀중한라임나무

25.01.03

전에 알바했던곳 다시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죠?

제목그대로입니다. 24년에 시급 10000원 받으며 일했는데 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더라고요 변동사항이 있기에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요청해도 괜찮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정화 노무사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25.01.04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과 무관하게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직을 했었다면,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시급 또한 최저시급 이상을 기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