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알바했던곳 다시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죠?
제목그대로입니다. 24년에 시급 10000원 받으며 일했는데 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더라고요 변동사항이 있기에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요청해도 괜찮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과 무관하게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직을 했었다면,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시급 또한 최저시급 이상을 기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