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될까요? ㅠㅠ 사기죄 vs 단순 채무 불이행?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물건 파괴 수리 비용을 저에게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물건 파괴가 실수이고 이건 고의가 아니라고 쳐도

계속 연락 안되고, 소송 간다니까

1 처음 통화에서 갚는다 했다가

2 또 연락이 안되고, 소송 한다니까

3 두번째 통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4 또 연락이 두절, 약 3년 째예요

정황상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것같은데

사기죄 고소 하고 싶은데 사기죄 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동은 자신의 의무인 배상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그 물품을 파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