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휴일 : 매주 4일(또는 매일단위)근무, 휴게시간 2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매장에서 매출을 이유로 한주는 3일만 출근하라고 했고
그 다음주는 주말 이틀만 출근 하라고 했어요
2주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휴게시간 2시간) 총 12시간 근무라서
이틀만 근무해도 20시간 근무인데 안줬어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뭐 그런게 있다던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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