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휴일 : 매주 4일(또는 매일단위)근무, 휴게시간 2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매장에서 매출을 이유로 한주는 3일만 출근하라고 했고
그 다음주는 주말 이틀만 출근 하라고 했어요
2주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휴게시간 2시간) 총 12시간 근무라서
이틀만 근무해도 20시간 근무인데 안줬어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뭐 그런게 있다던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출근 x)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으며 주중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매출감소)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휴업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어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휴업일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재한 소정근로일중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소정근로일: 월-금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일수: 월-목
이 경우 금요일 출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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