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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규동라면
우동규동라면23.08.26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휴일 : 매주 4일(또는 매일단위)근무, 휴게시간 2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매장에서 매출을 이유로 한주는 3일만 출근하라고 했고

그 다음주는 주말 이틀만 출근 하라고 했어요

2주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휴게시간 2시간) 총 12시간 근무라서

이틀만 근무해도 20시간 근무인데 안줬어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뭐 그런게 있다던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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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출근 x)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으며 주중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매출감소)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휴업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어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휴업일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재한 소정근로일중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소정근로일: 월-금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일수: 월-목

    이 경우 금요일 출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