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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동규동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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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휴일 : 매주 4일(또는 매일단위)근무, 휴게시간 2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매장에서 매출을 이유로 한주는 3일만 출근하라고 했고

그 다음주는 주말 이틀만 출근 하라고 했어요

2주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휴게시간 2시간) 총 12시간 근무라서

이틀만 근무해도 20시간 근무인데 안줬어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뭐 그런게 있다던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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