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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윙클
트윙클22.10.12

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을 금융 거래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 주식에 빠져서 집담보로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어요. 더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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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후견심판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중독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 제약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정후견을 통해 재산관리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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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족 구성원 중 1인의 도박중독이 심하다면, 다른 구성원 중 1인을 후견임으로 선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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