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택 매매를 알아보다가 건축물 용도가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매매 시 혹은 추후에 불이익이 될수있는 여지가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대출을 끼고 매매는 불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이외의 불편함이나 불이익? 을 겪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는 근린인 빌라로 예상됩니다
근린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대출이 안되고
임대인인 소유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주거금지 및 싱크대,보일러 철거등 업무용 건물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은 저렴한 편이나 저렴한 가격이 핸디캡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면 신중히 검토하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생은 상가(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세부사항과 위반건축물 여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므로 전세집으로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며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세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불가) 전기세가 일반용인 경우 주택용에 비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상하수도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고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도 내야하며 주택이 아니기에 편의시설 등이 부족할 것입니다.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종근생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이되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히려 요즘 건물 주인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등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2종근린생활인것은 상가 입니다. 상가로 허가된상태로 주택으로 불법개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