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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톡으로 선물 강요하고 주지 않자 모욕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톡으로 선물을 해달라고 조르고


싫다는 의사를 여러번 내비추었고 니가 돈 벌어서 사라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음에도


찌질하다 이거 하나 못 사주냐 하며 조롱한다면


강요죄나 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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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는 행위마으로는 강요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개인톡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내용을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꼬거나 조롱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