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물건을 교환하기위해 만나기로 했는데 안나오고 문자 읽지도 않아서 그냥 욕 두줄적고 차단했습니다
이걸로 신고당할수있나요?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