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톡에서 욕한걸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교환하기위해 만나기로 했는데 안나오고 문자 읽지도 않아서 그냥 욕 두줄적고 차단했습니다
이걸로 신고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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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 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