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소개팅 어플로 대화를 하게 된 A라는 사람에게 제 계좌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A는 저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며 명절날 쓸 돈(주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A의 이름과 전화번호, 나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한 뒤 저에게 계좌를 요구했고 의심하지 못하고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멍청하게도 두번이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A는 153만원, 178만5천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여기까지도 의심하지 못하고 들어온 돈을 그대로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사기꾼 A에게 송금하며 받은 금전적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이름이 다른 것을 알게되어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조회해보니 더치트에서 사기계좌로 등록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입금명이 있어서 더치트에 가보니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이하 B)는 저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저도 피해자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제 계좌를 남에게 넘긴것에 관한 죄는 달게 받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에게는 제가 A의 연락처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A의 카카오톡은 실명인증이 된 상태이지만 실제 이름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계좌를 더 이용하고 싶은거라고 생각합니다........)
B가 해준 얘기로 'A는 이미 사기꾼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도 사기꾼의 이름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보니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고 두건의 피해사건이 저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A가 사기로 사용한 제 계좌들은 직접 정지시켜놓았고 A가 제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가능하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건이 오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좌대여부분만 문제되었다면 무방하겠으나, 사기죄 공범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에 대하여 a의 사기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