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달 이혼한 전남편과 자동차 공동명의를 친아버지에게로 이전 하는방법??
지난달 이혼 하고 한부모가정을 신청하려고 하니
차량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혼조정시 차량은 저에게 준다고 명시 되었는데
아직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보험은 제꺼만 되어 있지만.. 공동명의 에서 아버지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저로 단독명의 변경후 아버지로 변경해야 되는지
아님 공동에서 아버지로 바로 변경 가능한지…
전남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던데 꼭 직접 만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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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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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차량에 대하여 전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에서 전 남편 명의의 차량 지분을 부인이 넘겨받은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한 경우 이혼합의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는 일종의 재산분할 형태에 해당함으로 이혼 합의서와 해당 차량
명의변경할 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차량 명의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의 아버지 명의로는 바로 변경이 어려우며, 이혼합의서에
따라 먼저 부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야 아버지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남편 차량 지분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되며 관할 차량 등록소 등을 통해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