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무조건차분한오이냉국

무조건차분한오이냉국

스토킹 구약식 처분완료 후 합의가 가능한가요?

8월경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셔서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주시거나, 계속 말을 거시거나 하여

스토킹으로 신고 후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인지한 상태에서도 직장으로 2회 찾아오셨습니다.

협박을 한다거나, 위협을 하진않고 대화를 시도 하셨고 모두 경찰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24년12월 31일에 스토킹으로 구약식 처분 완료 되었다고 연락도 오고 청구금액도 400만원이라 뜨길래

끝난 줄 알았으나 오늘 피의자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 하셨습니다.

상황설명만 해드린 후 연락처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보니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도 있더군요 그분과도 합의하시겠다고 찾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던데 이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는지,

아직 합의의사가 없어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만약 합의를 한다면 피의자의 형이라는 분과 제가 직접 연락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조율하면 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던데 이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는지, =>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합의의사가 없어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 제한은 없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피의자의 형이라는 분과 제가 직접 연락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하기 나름이므로 적정선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약식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의하여야 정식재판청구 등을 하여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