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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동고비143
얌전한동고비143
22.04.13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건설업으로 일용직근로자를 한달단위로 근로계약하여 고용하고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달도 고용할 시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한달로 다시 작성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해고예고가 별달리 필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말일까지 계약하고 그 다음달 계약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x)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계약 갱신이 자주 일어날 경우 계속근로라고 본다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3번 계약서작성)할 경우 해고 예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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