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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4

계약금을 안 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제가 집을 매매하고 싶은 집에 미리 가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계약금은 주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나중에 잘못되게 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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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라고 문자 주고 받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주고받고 난다음에 서로가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본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느쪽에서 파기할경우 계약 일부를 못받거나 배액배상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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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실제 계약금으로써의 인용이 가능하다면 가계약금 만으로도 계약금 계약은 체결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주택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단순히 먼저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소액을 입금한 예약금 형태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법적효력은 지급당시의 협의상태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야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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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취소하더라도 계약금 배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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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는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증명만 되면 신의의 원칙에 의거계약관계를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당사자에게 송금하였다먼 일단 정식계약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손배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할 경우는 단시일내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진행한다면 별다른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다면 상대방과협의를 통하여 손배소 관계를 합의하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소송을통하여 해결책을 마련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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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했으면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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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체결의 의미로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는 돈입니다. 계약금은 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이 됩니다.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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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상태라도 쌍방합의가 없는한 가계약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어느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분쟁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만일 계약취소를 원하시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차순은 소송으로 해결해야할텐데

    보통은 조정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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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잘못된경우를 말씀하시는지는 잘모르겠으나 가계약금이 입금된것이면 이미 계약은 성사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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