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는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증명만 되면 신의의 원칙에 의거계약관계를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당사자에게 송금하였다먼 일단 정식계약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손배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할 경우는 단시일내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진행한다면 별다른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다면 상대방과협의를 통하여 손배소 관계를 합의하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소송을통하여 해결책을 마련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