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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4.04

선거 당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요즘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 투표 당일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사전 투표일에 투표를 하고 선거 당일에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투표일에 근무한 수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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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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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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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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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국회의원 선거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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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선거날 근로할경우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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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거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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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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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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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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