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년정도 음식점 알바를 했는데요.
3년 정도는 주 20~30시간 이상 근무했고,
최근 1년은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기록지는 올해것만 있고, 급여받은 통장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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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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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