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카카오톡 게임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A가 같이 게임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
A가 B의 닉네임을 알려달라고 올려서 제가 대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A가 B랑 같은 사람이세요? 라고 저에게 말해서
아니요 친동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C가 와우 친동생?! 이래서
C에게 구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B가 제가 A에게 친동생이라고 장난으로 말한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방의 목적 이런건 전혀 없었구요 그냥 장난으로 동생이라고 말한건데 성립이 되나요??
B랑 같이 몇번 게임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친동생이라고 했다고 명예가 훼손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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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친동생이라고 허위로 말했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장난으로 얘기한 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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