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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돌꿩14
엉뚱한돌꿩14
24.04.20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카카오톡 게임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A가 같이 게임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

A가 B의 닉네임을 알려달라고 올려서 제가 대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A가 B랑 같은 사람이세요? 라고 저에게 말해서

아니요 친동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C가 와우 친동생?! 이래서

C에게 구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B가 제가 A에게 친동생이라고 장난으로 말한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방의 목적 이런건 전혀 없었구요 그냥 장난으로 동생이라고 말한건데 성립이 되나요??

B랑 같이 몇번 게임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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