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고소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1. 게임 중 A가 먼저 다른 팀원에게 하는게 없다고 했고 그에대해 B가 왜 그런말을 하느냐며 언쟁이 시작
2. A라는 유저의 닉네임에 니이모가 포함되어 A가 하는말에 B가 응 니이모요 라고 대응
3. B라는 유저가 얼굴도 못까면서 말을하냐며 본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전체채팅창(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보이는)에 언급
4. 이후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B가 얼굴을 까서 뭐하냐 디엠을 왜 보냐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언급
> 게임 전채채팅 내 인스타 아이디 하나로 A의 특정성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와
> 성립이 된다면 욕설 없는 언쟁으로 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지
> 고소 가능할 경우 B에게 위와같은 내용들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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