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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10.12

게임에서 채팅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서로 모르는 5명이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A와 B가 다투었고 A는 자신의 신상이라며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공개하고 B는 욕설은 하지 않았으나

"집 몇 층이냐, 자유낙하해라, 그리운 두 분 만나러 가라" 등의 채팅을 했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해서 A가 B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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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 몇 층이냐, 자유낙하해라, 그리운 두 분 만나러 가라"라는 발언이 그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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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자신이 핸드폰 번호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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