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 몇 층이냐, 자유낙하해라, 그리운 두 분 만나러 가라"라는 발언이 그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