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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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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도 세금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에도 세금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을 만약 200프로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200프로 만큼의 금액을 세후로 처리해서주는 건지 세전으로 주는 건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실질이 과세 대상 소득이라면 이 역시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문의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세전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0프로 만큼의 금액을 세후로 처리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세금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 당시 원천징수(공제)를 할 수 있으나, 공제 없이 지급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연 총 소득에 포함되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