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충분히 인지된 사실을 적시해서 3자에게 말한 것도 명예회손 처벌법에 대한 위반 행위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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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인지된 사실을 적시하여 제3자에게 말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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