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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3.04

신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간이과세사업자로 발급이 안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인이 자영업을 하겠다며 알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음식을 많이 배달해서 먹고 있어 좋은 아이템 있으면 배달음식점을 해도 괜찮겠다고 이야기한적이 있었는데 진짜 해보겠다고 알아보고 있네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세금부담이 적다고 들었는데 신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간이과세사업자로 발급이 안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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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배제업종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경영사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배달음식관련 업종은 처음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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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업종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지역과는 무관한 것이며,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 (국세청 고시 제 2015-49호)
    3. 도매업
    *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과세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시 지역 (다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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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배제되는 업종이 일부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일정한 과세유흥업, 전문자격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10217,31450,20210217)/제109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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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종목기준

    2.부동산임대업기준

    3.과세유흥장소기준

    4.지역기준

    위 4가지중 하나라도 걸리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개설해야합니다.

    아래에 붙여드리는 내용은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 내역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간이 배제기준이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각각 기준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84%EC%9D%B4%EA%B3%BC%EC%84%B8%20%EB%B0%B0%EC%A0%9C%EA%B8%B0%EC%A4%80%20%EA%B3%A0%EC%8B%9C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종목기준: 음식점업의 경우 치킨,피자,햄버거,김밥등 분식은 사업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면 간이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일반음식점이라면 해당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간이신청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지역기준: 음식점업에서 지역기준에 걸려 간이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기준은 제가 첨부한 사이트의 별표4지역기준을 참고하시구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해보셔도 빠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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