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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다향제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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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복직에 대해 직장내 차별인지 궁금합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회사는 원래 질병 복직자나 산재 복직자나 상관없이 주치의 복직소견서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산업안전 담당자의 독단으로 산재자에게만 공단에서 발급하는 복직 소견서와 작업능력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은 산재를 했으니 그렇다고만하고 기존의 규정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은근 슬쩍 규정을 바꿔버렸네요 뭐 장기 요양을 하다 복직 하는경우라면 그냥 들어줄수있으나 문제는 사고 든 질병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요구하면서 없으면 복직이 안된다는 식의 답변과 안된다면 왜 안된다는 공문을 요구합니다

지금 공단의 심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사고 심사도 2주에서 한달이상 걸립니다 여기에 문제는 복직소견서는 종결이전에 처리가 가능한데 신청예약 마저 2개월에서 3개월전에 해야한다는건데 요추염좌 상병으로 1개월 요양기간으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며 이미 이전에도 이 사안으로 산업안전 담당자는 공단에서 컴플레인을 받고 일반 소견서로 대체한적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매번 그때 상황을 모르는것처럼 되풀이 하는거죠 이건 산재자와 일반 질병복직자와 구별짓는 차별행위이며 산재자에 대한 괴롭힘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즐거운 추석연휴에 이렇게

두서없이 작성한 긴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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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복직이 가능하다는 진단 내지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 내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차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더라도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현재의 조치가 그 변경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를 입지 않은 일반 질병·업무외 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복직소견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주치의 소견서만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내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차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만을 차별로 봅니다.)

    다만,

    •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 공단 절차의 과도한 지연으로 인해 단기간 요양자의 복귀가 현저히 불리하게 제한되는 점,

    • 과거 동일 사안에서 일반 소견서로 복귀가 허용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안은 다퉈볼 실익은 있으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의 변경 절차, 그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의 정도, 과거의 운영 관행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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