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려 질문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태였고
09:00-17:00에 당근 아르바이트에 일급 14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총 4일 동안 일 했고 5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은 금액은 50만원 이였고 물어보니 밥값과 세금을 공제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연장 근무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는 얼마인지(5인 미만 사업장임)
2. 밥값을 공제했다고 한다면 따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두 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