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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슴새144
의로운슴새14424.02.02

상시5인미만에서 이상으로 변동시 연차 대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상시 5인미만인 직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알바직원을 충원하여 상시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상시5인 미만시 기존 근로계약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주40.5시간 근무, 입사 초년도 연차는 연5회지급이였습니다.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 1회씩 증가.




**24년 1월 풀타임이 퇴사 후 알바를 오전, 오후 알바를 각각 구인하게 되어 주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36.5시간 근무로 주당 근무 시간을 줄였으며, 급여는 유지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감소대신 연차 15일이 아닌 매1년 재계약마다 연차1회씩 증가(2년차에 총6회) 합의하에 계약사항에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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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사항에 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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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항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명시한 계약 관련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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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때부터 1년이 되면 연차 15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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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있는데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그보다 미달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건 합의를 해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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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어 모든 직원에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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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며 1년차에는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가 2년차에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5개를 한도로 2년 1개씩 연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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