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미만인 직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알바직원을 충원하여 상시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상시5인 미만시 기존 근로계약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주40.5시간 근무, 입사 초년도 연차는 연5회지급이였습니다.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 1회씩 증가.
**24년 1월 풀타임이 퇴사 후 알바를 오전, 오후 알바를 각각 구인하게 되어 주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36.5시간 근무로 주당 근무 시간을 줄였으며, 급여는 유지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감소대신 연차 15일이 아닌 매1년 재계약마다 연차1회씩 증가(2년차에 총6회) 합의하에 계약사항에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