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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표범8
고매한표범823.02.20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3명정도 근무하는 현직장에서 1년 2개월정도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Q.임신소식을 전달 드렸는데, 사업 규모가 작아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주기 어렵다면서

출산 전 권고사직을 하거나 또는 출산휴가 3개월 부여 + 현 근무지 말고 본사로 출근 및

어떤 직무를 할지 미정으로 제안주셨고 모두 거절 시에는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 하십니다.

일단 출산까지 많이 남은 상태라 위의 제안에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한 뒤,

중간에 갑자기 또 출산휴가 3개월은 부여할 수 있고 그 이후 권고사직으로 가자고 말해주셔서

이 때는 제가 찾아보니 출산휴가,육아휴직 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선지원기업 대상이기도

해서 저는 둘 다 받고 싶다고 의사 전달 하였는데,

저는 둘다 받고 싶고...회사는 자꾸 위에 처럼 권고사직을 제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만간 근무지로 오셔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 근로계약서

Q. 위의 문제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어 계약서 작성 당시 문의드렸더니, 정규직 맞고

연봉협상 때문에 1년단위 기간이 적혀있는거니 신경쓰지말라고 해서 서명했거든요...

(녹취x, 계약서에 연봉 관련 기간이라고 명시도x) 증거가 없으니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라 방법은

없겠죠...?

3. 두가지 포함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으로 판단 될 경우,

제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모두 받고 싶은데 거절할 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계약종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약기간까지는 육아휴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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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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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기간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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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판단이 됩니다.

    3.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직은 다른 회사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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