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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표범8
고매한표범8
23.02.20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3명정도 근무하는 현직장에서 1년 2개월정도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Q.임신소식을 전달 드렸는데, 사업 규모가 작아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주기 어렵다면서

출산 전 권고사직을 하거나 또는 출산휴가 3개월 부여 + 현 근무지 말고 본사로 출근 및

어떤 직무를 할지 미정으로 제안주셨고 모두 거절 시에는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 하십니다.

일단 출산까지 많이 남은 상태라 위의 제안에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한 뒤,

중간에 갑자기 또 출산휴가 3개월은 부여할 수 있고 그 이후 권고사직으로 가자고 말해주셔서

이 때는 제가 찾아보니 출산휴가,육아휴직 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선지원기업 대상이기도

해서 저는 둘 다 받고 싶다고 의사 전달 하였는데,

저는 둘다 받고 싶고...회사는 자꾸 위에 처럼 권고사직을 제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만간 근무지로 오셔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 근로계약서

Q. 위의 문제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어 계약서 작성 당시 문의드렸더니, 정규직 맞고

연봉협상 때문에 1년단위 기간이 적혀있는거니 신경쓰지말라고 해서 서명했거든요...

(녹취x, 계약서에 연봉 관련 기간이라고 명시도x) 증거가 없으니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라 방법은

없겠죠...?

3. 두가지 포함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으로 판단 될 경우,

제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모두 받고 싶은데 거절할 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계약종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약기간까지는 육아휴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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