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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비 2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해주지 않네요

출장신청 - 출장보고 - 출장비 신청 규정 절차에 따라 다 했는데 다른 말이 없지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금채불에 해당되나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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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1.18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를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출장비에 대한 지급 근거가 해당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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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추가적인 근무의 대가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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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관한 규정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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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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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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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무규정(취업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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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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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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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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