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추가적인 근무의 대가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