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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따아아
할수있따아아24.03.19

계약직 다니고 사업자내고난 후 ?

1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하루 4시간씩 일해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면 계약직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거 알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은 지속하고 사업을 접게 된다면

다시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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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이 4대보험이 가입되는 근로자인지, 3.3%를 받는 프리랜서 이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 프리랜서만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528_0001457424#_PA

    그리고 저 계약직과 선생님의 사업은 같지 않으면 따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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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또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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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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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내부규정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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