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다니고 사업자내고난 후 ?
1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하루 4시간씩 일해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면 계약직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거 알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은 지속하고 사업을 접게 된다면
다시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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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이 4대보험이 가입되는 근로자인지, 3.3%를 받는 프리랜서 이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 프리랜서만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528_0001457424#_PA
그리고 저 계약직과 선생님의 사업은 같지 않으면 따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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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또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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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내부규정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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