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가던 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처리관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누군가 덮쳤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상대방 보험처리와 상관없이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상해의료비와 상해 기본계약(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해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대방의 보험처리 시 제가 가입한 보험은 받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아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해당하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심하게 다졌다면 상해쪽 담보에 진단비 수술비 등 해당하는 상해를 입으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처리와 별개로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상해 의료비와 후유장해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이미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처리와 무관하게 정액형 담보에 가입중이시라면 별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상대방 보험처리와 상관없이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상해의료비와 상해 기본계약(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해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대방의 보험처리 시 제가 가입한 보험은 받을 없는지요?
: 가능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으로 인한 배상과 별도로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고 본인의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에 해당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일배책과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일배책과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전거사고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 청구, 상해후유장해보험에서 장해가 남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재해사망보험으로 사망시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전거 사고도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른 무엇인가에 덮처져서 상대방이 배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 역시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것으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일배책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배상명목으로 주는 보상금 나의 상해담보 보험에 내가 다쳐서 받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도로가 울통불통해서 자전거 사고가 난다면 해당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배책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보상 관련해서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면 배상과 관련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실 때에는 치료비 외에 발생한 휴업손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른 평가, 장래 소득손실이 있다면 일실수입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단. 후유장해판정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구요. 골절등의 진단비 받으실수 있어요. 하지만 타박상. 창상등은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을 활용할수도 있지만, 나의 보험으로도 보험 청구가 됩니다. 이러한 보험의 보험약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는 특정한 항목 중에서 상해의료비나 또는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상 항목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게 된다면 중복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덮쳤다는 표현이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소위 영화에서처럼 안듯이 덮쳤다는 말씀이실까요?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어찌될지 모를 것 같구요. 선생님께서 피해를 당하셨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의 보험으로 해야 더 유리합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가령 선생님의 실손으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해서 보장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했을 때 이중으로 보장이 되면 실손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에 걸리게 되여 보자을 받지 못하시니깐요.
즉, 선생님이 말한 상대방이 보험처리 시 선생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전액을 받으실테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가 정액으로 나오는 담보라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사고직후 바로 나오는게 아니고, 치료 종료 후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지나고 후유장해 상태가 확정 된 후에 지급심사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신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고 난 이후 본인께서 가입하신 상해 의료비와 상해 기본계약으로 보험금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본인 보험사를 통해 의료비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니 사전에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장해부분은 후유장해 발생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처리상황에따라 지급여부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기에 상대방의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에서도 일부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