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났는데 이에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판결문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 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