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났는데 이에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판결문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 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판결의 주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승소자는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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