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들인데 어떻게 민노총에 가입을 할 수 있지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궁금한점은 화물기사 한분 한분들은 모두가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노총에 가입을 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인 자가 가입하고 조직할 수 있는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차 확대왔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지와 노동3권의 보장필요성이라는 요건으로, 근로를 한다고 보여질만한 모든 형태의 종사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⑦ 노동3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 2014두1259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물연대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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