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입사, 회계연도)
당사 연차 발생 기준은
중도 입사시
입사한 해에는 달마다 연차 1개씩 발생, 입사 다음 해에는 연차 12개 발생, 입사 다다음 해에는 15개 발생 3년차부터 16개 ~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 23/4/1일 입사자의 경우
23년도 발생연차 : 8개
24년도 발생연차 : 12개
25년도 발생연차 : 15개
위와 같이 연차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연도일까요 회계연도일까요?
또한 위와 같이 연차 발생 시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연도 말에 해당 연도의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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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전년도 잔여연차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12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부여하는 시점이 입사일과 별도의 날짜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다음해 연차부여 시점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식으로 연차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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