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입사, 회계연도)
당사 연차 발생 기준은
중도 입사시
입사한 해에는 달마다 연차 1개씩 발생, 입사 다음 해에는 연차 12개 발생, 입사 다다음 해에는 15개 발생 3년차부터 16개 ~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 23/4/1일 입사자의 경우
23년도 발생연차 : 8개
24년도 발생연차 : 12개
25년도 발생연차 : 15개
위와 같이 연차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연도일까요 회계연도일까요?
또한 위와 같이 연차 발생 시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연도 말에 해당 연도의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보상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전년도 잔여연차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12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부여하는 시점이 입사일과 별도의 날짜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다음해 연차부여 시점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식으로 연차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