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연차 발생 기준은
중도 입사시
입사한 해에는 달마다 연차 1개씩 발생, 입사 다음 해에는 연차 12개 발생, 입사 다다음 해에는 15개 발생 3년차부터 16개 ~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 23/4/1일 입사자의 경우
23년도 발생연차 : 8개
24년도 발생연차 : 12개
25년도 발생연차 : 15개
위와 같이 연차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연도일까요 회계연도일까요?
또한 위와 같이 연차 발생 시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연도 말에 해당 연도의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보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