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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저때문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합의금 줘야하나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상대편쪽 휴대폰에 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을 켜보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해서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다음날 액정이 나가서 수리를해야한다면서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의심이 갑니다. 꼭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합의금을 안줄시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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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쪽에 물을 흘려 휴대폰이 고장난 경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파손 여부와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방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만약 물에 의한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야 합니다.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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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대방이 질문자 측의 과실에 의한 파손을 입증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위의 경우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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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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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실제로 핸드폰 액정이 나간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액정이 나갔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이 없을 경우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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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제시한 수리금액이 의심스럽다면 법률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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