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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08

위반건축물로 되있는 빌라 들어가도될까요?

건축물대장보니 6세대를 무단으로 늘려서 위반된거같더라구요
전입신고는 원래안하고 대출도 안받아서 상관없는데

건물이 위험하거나 그런게 없는지 안전상으로 걱정이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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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게 결국은 허가또는 신고없이 가설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해당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애초에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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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6세대가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 중 다중주택에 호수를 분활 한 것 같네요.

    건축물 대장에 설계면적과 변동없이 건축해서 준공승인이 났을 겁니다.

    임대차계약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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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출을 안받으면 상관없는데 나가실때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면 잘안나갈수 있으니 그런부분을 유념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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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위험하지 않다고는 100%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불법증축인데 이 자재가 방염처리가 된 자재인지도 알수없고 구조적으로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도 보장이 안됩니다.

    더더욱 불법건축물이라 추후에 들어올 사람이 안구해지고(대출을 못받으니...) 집주인이 자금 여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시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도 거절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으면 주변시세보다 50%이상 저렴하지 않다면 굳이 안들어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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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써 실익이 없으면(월세가 현저하게 싸다던지)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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