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08

위반건축물로 되있는 빌라 들어가도될까요?

건축물대장보니 6세대를 무단으로 늘려서 위반된거같더라구요
전입신고는 원래안하고 대출도 안받아서 상관없는데

건물이 위험하거나 그런게 없는지 안전상으로 걱정이되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게 결국은 허가또는 신고없이 가설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해당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애초에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6세대가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 중 다중주택에 호수를 분활 한 것 같네요.

    건축물 대장에 설계면적과 변동없이 건축해서 준공승인이 났을 겁니다.

    임대차계약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출을 안받으면 상관없는데 나가실때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면 잘안나갈수 있으니 그런부분을 유념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위험하지 않다고는 100%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불법증축인데 이 자재가 방염처리가 된 자재인지도 알수없고 구조적으로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도 보장이 안됩니다.

    더더욱 불법건축물이라 추후에 들어올 사람이 안구해지고(대출을 못받으니...) 집주인이 자금 여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시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도 거절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으면 주변시세보다 50%이상 저렴하지 않다면 굳이 안들어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써 실익이 없으면(월세가 현저하게 싸다던지)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