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대타 기준이 궁금합니다.

편의점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거의 매주마다 하루 정도씩 대타를 해왔습니다.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이에 관해서 명시된 사항은 없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이 없어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그로 주휴수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주휴 적용 대상이기에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타 근무가 본인의 업무가 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 미리 정한 시간).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 연장근무 등을 통해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를 통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