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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건설업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2월달 임금은 받앗고 3월에 퇴사를 했는데 3월 퇴사전까지 임금을 퇴사후인 14일 이내로 받을수있을까요??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게되어 회사와 연락해서 말해봤는데 법이 14일이니 어쩌니 그런건필요없고 다음달4월 20일에 임금이 지급될거다라고 하시는데 14일 이내로 받을순없는거죠 그럼? 월급지급되는 시스템이 전산을 통해서 달 20일에 지급되기때문에 자기들도 어쩌할수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거겟죠 ?? 있다면 처리방법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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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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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14일 이후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14일 이후 지급이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안이나, 실제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4.20. 임금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만 문제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사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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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을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을 넘어서 지급하게 되면 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연이자가 연20%발생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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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하지만, 금방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4월 2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 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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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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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왔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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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정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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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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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나 사규 등 임금지급기일 명시 등)가 있다면 그 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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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치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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