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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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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건설업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2월달 임금은 받앗고 3월에 퇴사를 했는데 3월 퇴사전까지 임금을 퇴사후인 14일 이내로 받을수있을까요??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게되어 회사와 연락해서 말해봤는데 법이 14일이니 어쩌니 그런건필요없고 다음달4월 20일에 임금이 지급될거다라고 하시는데 14일 이내로 받을순없는거죠 그럼? 월급지급되는 시스템이 전산을 통해서 달 20일에 지급되기때문에 자기들도 어쩌할수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거겟죠 ?? 있다면 처리방법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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