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을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을 넘어서 지급하게 되면 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연이자가 연20%발생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