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