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 무상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저는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할 곳이 소매점으로나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따로 바닥난방이나 취사시설등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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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무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 전입신고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