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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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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사측에는 몇일전에 알려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자방적 퇴사시 사측에는 30일전에 알려야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Q1. 최소 몇일전에 사측에 통보하고 퇴사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도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회사측에 알려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고 통상 근로계약서에 약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신의성실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그것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미이행 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는 계약 상대방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