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일반과세자 (매출자)이고 매입자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세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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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도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 공급하는 경우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시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