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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편안한파랑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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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일반과세자 (매출자)이고 매입자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세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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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도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 공급하는 경우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시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