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계약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해지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 등에 입점은 직영점만 가능하여 가맹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대차 형식으로 가맹점주와 위탁운영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지할 때인데요.
가맹사업법상에는 10년 갱신요구권 보장과 해지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데
만약 백화점과 본부 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대차가 종료되며 가맹계약도 종료된다는 특약을 거는 경우
이것이 효력이 있나요???
가맹점주가 많이 불리해 보이긴 해서 안될 것 같지만
일단 모든 투자,설비,임차료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하였고 점주는 매출수익에서 일정 수수료, 로열티만 내는 형식입니다.
임차료까지도 가맹본부가 내는 입장에서 본부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위탁운영계약과 가맹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라도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부와 백화점 간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가맹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임차료, 시설투자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 구조라면, 임대차 종료와 연계된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적용 범위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요구권, 부당한 해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구조가 위탁운영 방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의 성격을 가진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약의 효력
임대차 종료 시 가맹계약도 종료된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약이 가맹점주의 법적 보호를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점주가 실질적으로 영업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위탁운영 계약의 특수성
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차료, 시설투자, 설비를 모두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가맹점주는 일정한 위탁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실질을 위탁영업 관계로 평가한다면, 가맹사업법상 보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구조에 따라서는 가맹계약의 성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이 가맹사업법을 잠탈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는 계약의 실질, 영업 구조, 비용부담 관계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특약의 효력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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