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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진기한발발이255
진기한발발이255

이럴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기간이 다가와 임대인들과 월세를 협의중이었고 그 사이 주변 상가 공급이 많아져 평균 월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옆 상가 월세를 알아보던중 현재 임대인과 월세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병원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라고 전화 하였다네요 그래서 임대인 대리에게 전화가와 월세 조정은 없던걸로 하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고하니 나갈거냐고 월세 낮춰주는건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도 옮길까 고민은 하였지만 옮기게 되면 이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1억이상 이기 때문에 최대한 옮기지 않고 월세를 낮춰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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