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기간이 다가와 임대인들과 월세를 협의중이었고 그 사이 주변 상가 공급이 많아져 평균 월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옆 상가 월세를 알아보던중 현재 임대인과 월세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병원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라고 전화 하였다네요 그래서 임대인 대리에게 전화가와 월세 조정은 없던걸로 하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고하니 나갈거냐고 월세 낮춰주는건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도 옮길까 고민은 하였지만 옮기게 되면 이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1억이상 이기 때문에 최대한 옮기지 않고 월세를 낮춰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이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사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