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쪽 골절 됐어서 핀 고정되어있는데 병무청 신검때 제출해야할 서류 어떤건가요?
5개월 전에 족관절 외과 골절로 핀 고정 수술했는데 내년에 병무청 신검 받는데 그때 제출해야할 서류나 병원에서 뭘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발목가용범위 측정도 해야된다는거 같던데 그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수술했던 병원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무청에 제출해야할서류는 엑스레이, 진단서, 치료기록지등이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을수있으니 치료받은병원으로 방문해 병무청제출자료들을 요청하면 만들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 후 절차를 안내 받으시고 병무청에 지정된 병원에 내원하기 전 수술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술병원에선 필요 서류들을 미리 발급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족관절 골절로 핀 고정한 경우 "병무청 신검 때는 수술기록지, 진단서, 방사선(X-ray/CT) 자료, 통원기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동범위(ROM) 측정은 "반드시 병무청 지정병원일 필요는 없고" 수술했던 정형외과에서 측정해준 값을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신경 당일 병무청에서 "추가 확인용 가동범위 측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지금은 미리 담당 병원에 "진단서 + 영상CD + 수술.치료 요약서"를 준비 해달라고 요청해두면 가장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 골절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병무청 신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병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 검사 내용이 필요하며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측정하고 검사한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골절·내고정(핀) 이력은 비교적 흔한 평가 항목입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서류는 일정하게 요구됩니다.
필요서류
1. 진단서(상병명, 수술명, 수술일자, 현재 상태 명시)
2.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
3. 영상자료
· 수술 전 X-ray/CT
· 수술 후 X-ray(핀 위치, 유합 정도 확인용)
4. 외래 경과기록(통증, 부종, 보행상태, 재활 여부 등)
5. 필요 시 MRI(필수는 아님. 병무청에서 요구할 때만 제출)
가동범위(ROM)
족관절의 굴곡·신전 등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은 원칙적으로
·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측정
또는
· 병무청이 인정하는 “요양·치료 사실 확인용 진단서”에 포함된 ROM 평가
둘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즉, 수술했던 병원에서 ROM 측정해 진단서에 포함해도 대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병무청에서 “신뢰도 부족” 판단 시 현장에서 다시 측정합니다.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
· 전문의 진단서: 반드시 ‘족관절 가동범위 제한 각도’가 숫자로 기재
· 최근 X-ray 촬영
· 고정물(핀·판) 제거 계획 여부 명시
요약
병무청 제출서류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경과기록이 기본입니다. ROM은 수술했던 병원에서 측정해도 되며, 병무청에서 필요 시 재측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병무용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와 수술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지, 영상검사 바료인 엑스레이나 CT등의 자료를 병원에서 발급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발목 가용범위 측정은 병무청 지정병원이나 신체검사시에 측정을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수술을 하셨던 병원에서 측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서류항목에 관해서는 병무청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신체검사시에 도움이 죌 수 있으므로, 말씀드린 항목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혹은 필요한 서류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