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에대한질의드립니다.............
손해배상사건 의료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을 의뢰하였을때
개인변호사사무실등, 모든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변호사수임료
별개로 성공보수에대하여질문입니다.
1. 10곳의 사무실을 찾아간다면 10곳전부다 성공보수에대하여 주라고하는것이 맞는지
2. 예를들어서 소장접소이후, 모든 사건을 해결후 (소장접수후8개월경과후)
3. 나머지일 예상시간으로는 1-2달정도 남았는데여기서 변호사를 수임을 한다면 성공보수를 안받아도괜찮
냐고 협의했을때 10곳중에 몇곳이 괜찮다고할까요? 이런적이처음이고, 이게협의가 단조롭게가능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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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변호사사무실은 약정에 성공보수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3. 소송의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성공보수약정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변호사사무실의 입장이며, 이를 빼겠다는 사무실이 이례적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이라면 더욱 전문화된 영역이라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약정부분은 사실상 개별 변호사의 마음에 따라 다른 것이라 협의했을때 성공률을 질문한다고 하여 본 변호사가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발품을 많이 파셔서 원하는 조건의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